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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진단시 상해(재해) 장해 인정이 어려운 이유!
    카테고리 없음 2020. 3. 4. 00:41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은 과거 반사교감신경이상증상으로 불렸던 심각한 장유아를 하나로 포함하는 만성 신경계질환으로 자발통증, 통각과민, 부종, 혈관체육불안, 체육기능장애, 자율신경외상이상 등을 발생시킵니다.​ 두가지 형태로 본인 눌 수 있지만 ​ 한가지형은 작은 외상 이본의 골절 후에 발생한 명확한 신경 손상이 없는 형태로 ​ 2형은 명확한 신경 손상이 있는 경우 ​ 최근 이 증후군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너무 오 됐는데 아직도 병태 생리이다 서울과 치료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타는 듯한, 짜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며, 그러한 통증은 초기 손상된 부위를 넘어 퍼져나가며, 심한 경우에는 한쪽 팔이 본인의 다리를 모두 침범하고, 나아가 반대쪽 손발을 침범할 수도 있으며, 교감신경 기능 이상에 의한 심한 부종과 통증으로 인해 그 부분의 기능을 상실하며, 근육 수축으로 인해 인대는 강해져 관절 구축이 발생하며, 결국 보험약관상의 체육장애 평가대상이 됩니다.​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CRPS)의 병리전은 아직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현재까지는 피부지배의 변이, 중추민감화, 스토리 초민감화, 자율신경계 변이, 순환하는 카테콜아민, 염증제, 뇌형성력이 발병의 재치로 제시되어 있으나, 명확한 발생원인은 알 수 없으며, 상해(재해) vs 질병발생원인에 대한 논의는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또한 치료로 인한 호전 가능성(장애기간)도 논의 대상으로 항우울제, 비스포스포네이트, 힌뇌전증약, 국소진통제, 마약성진통제, 자유기제거제의 투약 및 물리치료, 부분마취치료, 신경조절치료를 통해 호전될 수 있으며 영구장애 vs한지장애 논란이 발생하여 매우 난통증을 견디지 못하고 자해나 자살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것도 심신상실 여부를 논의할 대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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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의 진단기준, 치료, 메커니즘 등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치료방법, 병기전, 예후는 예측불허로 보험사와 보험금 분쟁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보험 회사와 보험금 분쟁에 대해서 전문 의사가 없는 반의 보험 가입자들은 보험 회사의 한개 방적의 현장 심사(손해의 사정)과 제3의 의료 기관의 자문을 제도를 통해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 전문의를 통한 장애나 사망 보험금 청구는 보험금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합니다.당사는 유사분쟁을 실시한 경험을 바탕으로 변호사, 손해사정사 등 보험금 전문의가 프리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아래의 'free 상담' 클릭하기, 클릭 후카톡, 유선, 이메일 하나를 통해서 상담을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빠른 시일내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부담없이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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